2013년10월27일 7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,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"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된다. 악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 규정은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를 해제하고자 할 때,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음을 숨기고 있었을 경우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.